불법 요양보호자 자격증 딴 공무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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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보호자 자격증 딴 공무원 무더기 적발

대전서 부정발급 공무원 등 37명 적발 관리소홀 틈타 교육시간 부풀리기수법

  • 승인 2010-02-03 18:17
  • 신문게재 2010-02-04 5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거나 법정 교육 시간을 채우지 않고 불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수사2계는 대전 모 초등학교 교장 A씨(58ㆍ여) 등 36명과 자격증을 발급해 준 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 B씨 등 모두 37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공무원 6명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동구의 한 보호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자 근무상황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실제로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으러 가면서 '교장협의회 참석', '약품 수령 및 거동 불편자 방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방문 상담' 등 터무니없는 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C씨(48ㆍ여), D씨(47ㆍ여)는 허위로 근무상황부를 작성한 것도 모자라 이를 근거로 1건당 출장비 2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E씨(58ㆍ여) 등 공무원 30명은 법정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원 원장 B씨와 공모해 수료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해 대전시에 제출,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은 대전시청 및 각 구청, 충남의 일선 군청, 보건소, 지자체 산하기관 소속으로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특정기관에 국한돼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대전 모 구청 소속 동장 F씨(56ㆍ여) 등 3명이 적발됐으며, 2008년 11월에는 교육생 64명의 교육 시간을 부풀려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50대 요양기관 원장이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관리 체계가 허술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규정 교육시간 이수자에게 광역단체장이 발급하며 관련 면허 여부에 따라 40~240시간까지 교육을 받아야 취득이 가능하다.

현재 대전시내에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수십 곳에 달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신청자들이 쇄도하고 있지만 자격증 발급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1~2명이 고작으로 교육시간 확인 등 자격증 발급 관리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내재돼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담당자 외에 타 직원도 자격증 발급 업무를 도와주고 현장에 나가 교육시간 이수 여부 확인도 하고 있지만, 업무량이 많아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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