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날 회의에서 산업단지에서 공장건축 허용시기가 지연돼 기업이 조기에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점을 개선키 위해 산업단지 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과 동시에 공장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에 대해 철저한 수요조사 등 수급관리와 상반기 중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것도 당부했다.
또 대구·구미·포항·광주전남 등 4개 국가산업단지의 원형지 공급방안을 협의했으며 100만㎡ 이상 일반산업단지 중에서도 원형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적극 발굴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해양부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조건부여 방지 등을 통해 분양가를 20% 인하하는 방안과 기반시설 지원제도 개선, 선수금 정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한 뒤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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