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일가게를 운영하던 이 모(59·동구)씨는 얼마 전 영업용 트럭을 구입한 후 10여일만에 골목길을 지나다 운전미숙으로 자차사고를 내고 말았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이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래 받아야 할 보험금 100만원에서 50% 삭감된 50만원을 받게 됐다. 이씨의 경우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해당돼 깎인 보험금을 지급 받고 보험계약이 해지됐다.
상법상 '현저한 위험의 증가'를 통지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저한 위험증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험가입자가 판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추가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보험가입자의 의도적인 불이행의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에 대한 무관심과 보험회사의 안내부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직업·직무의 변경으로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차액을 돌려줘야 하지만 가입자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사가 그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해보험 한 판매사는 “상해보험 가입 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지만 가입 이후 변경된 직업을 고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고위험 직종에 속하는 영업용택시기사의 경우 상해보험가입이 어려워 이를 속이는 경우도 많고 실제 직업이 바뀌었어도 고객에게 변경된 만큼의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분쟁조사팀 관계자는 “상해보험가입자의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험 분쟁으로 가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며 “보험사도 이 같은 내용을 가입자에게 고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