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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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 승인 2010-02-01 18:38
  • 신문게재 2010-02-02 8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보험 가입 후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었을 때 보험사에 이를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직업 및 직무 변경 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험가입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직업 및 직무 변경 통지의무’란 보험 가입기간 동안 가입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었을 경우 보험사에 이를 통보해야 의무다.

업무상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산출해 위험도가 낮아졌다면 보험료를 환급받고, 높아지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직업의 위험도를 따지는 것인 만큼 통지의무 대상은 상해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며 생명보험은 해당되지 않는다.

통지의무를 어길 경우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보험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도 있다.

보험약관에 직업이나 직무의 정의가 명시돼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는 직업·직무 변경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에 변경사실을 통지할 때는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두면 분쟁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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