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금산 복수면 목소리의 실거주가구 수 및 찬반 문제가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여기에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상 에너지 개발과 관련해 광물자원의 채굴을 위해선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보면 에너지 개발을 목적으로 한 광업으로 광구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전49 광구는 약 80만㎡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만큼 채광계획인가 신청 시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희태 도 경제산업국장은 1일 기자브리핑에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해 결과를 토대로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국장은 또 “시추(탐사)는 신고사항으로 자원직 공무원 2명이 모두 확인하기는 힘들었다”며 “지역 주민이 얘기하는 환경문제 및 인체 유해 여부 등 모든 것은 전문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되면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광업권자는 보완해 제출한 채굴인가신청서에 도가 요구한 주민 합의서를 첨부했고, 환경영향평가 부분도 도에서 애초 요구하지 않은 만큼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또 환경영향평가 문제는 채광계획 신청을 3월에 도에 넣었는데 환경영향평가법이 불과 3개월 전인 전년도 12월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 도 역시 우라늄 개발이 환경영향평가법 대상인지 몰랐다가 6월쯤 광업권자에게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첨부하라고 통보했다는 점을 들며 허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광업권자들은 또 환경영향평가 대신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용역을 줘 마련한 환경대책을 제출해 허가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전49광구의 실제 산림 훼손 면적은 9000㎡에 불과하지만, 전체 광구 면적으로 잘못 규정한 법에 문제가 많다는 점, 실제 지경부와 환경부에서도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도 허가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들고 있다.
광업권자는 “대한민국의 광해 관리를 위한 최고 기관에서 환경대책을 꼼꼼히 보완해 완벽한 환경대책을 세웠다”며 행정소송 등 강경한 대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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