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우라늄광산 개발 '산 넘어 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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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우라늄광산 개발 '산 넘어 태산'

찬·반 투표 과반수 여부 논란… 주민갈등 심화 환경영향평가 누락 광물자원 채굴 인가 불투명

  • 승인 2010-02-01 18:10
  • 신문게재 2010-02-02 7면
  • 최두선 기자최두선 기자
<속보>=국내 첫 우라늄 채굴 사례가 될 금산 복수면 우라늄 광산 개발의 향방이 오리무중 상태로 빠져들 전망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찬·반 양론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문제까지 걸려 있는 등 난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광업권자는 지난달 29일 충남도에 1안과 2안 등 두 개의 개발계획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용역을 거친 환경대책, 주민들의 개발 동의서 및 보상계획이 담긴 주민합의서 등이 담긴 채광계획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주민동의서에 사인한 가구 수에 대한 주민들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는 데다 환경 대책에는 현행법상 반드시 반영해야 할 환경영향평가 계획이 누락돼 있어 향후 인가 여부는 불투명하다.

광업권자들이 제출한 주민과의 합의서를 보면 지난 25일 열린 마을총회에서 29가구가 무기명 투표를 했고, 이 중 25명이 찬성해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반대측 주민들은 실거주가구는 50가구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27일 도에 제출한 반대탄원서에는 32가구가 서명했다.

결국 찬성측의 주장한 29가구와 반대 탄원서에 서명한 32가구를 합하면 61가구가 돼 25일 마을총회의 투표 결과는 마을 규약에 정해진 '과반수 참석'을 충족시키지 못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사업의 허가 여부에 정확한 마을 실거주 가구 수가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만큼 도는 찬성측·광업권자와 반대측 주민들 간 공방 속에 당혹스런 입장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에너지 개발 관련 광물자원의 채굴을 위해선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광업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에는 빠져 있다는 점도 난제다.

2008년 12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는 에너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으로 광구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도는 대전49 광구는 약 80만㎡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만큼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광업권자는 채광계획 신청을 지난 3월 도에 제출했는데 환경영향평가법이 불과 3개월 전인 전년도 12월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국 광해관리공단의 용역을 통한 환경대책을 추가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들이 매듭지어지지 않을 경우 국내 첫 우라늄 광산 개발은 장기 표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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