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개지·움푹파인 땅까지 효율성 활용

절개지·움푹파인 땅까지 효율성 활용

건축법상 '지하층' 큰 몫 버리는 땅도 쓸모가 있다

  • 승인 2010-02-01 14:12
  • 신문게재 2010-02-02 10면
  • 최흥수 강남부동산학원 원장최흥수 강남부동산학원 원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모반듯하고 판판한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한다.

그러나 건축기술의 발전과 건설기계의 발달로 인해 법망을 피하며 대지의 사용효율을 높일수 있는 땅이 진정으로 좋은 땅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잘 이용하면 꽤나 큰 이익을 남길수 있는 것이 건축법상 '지하층'의 정의를 활용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같은 대지면적에 법적 용적률이 허락하는 범위내의 면적만 건축하는 것과 지하층의 정의를 잘 이용해 지상층과 같은 지하층을 최대한 많이 지어서 분양할 수 있는 건축면적이 많으면 수익의 차이는 크게 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고를 때에는 절개지나 움푹파인 땅 등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춘 땅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땅도 버리는데 돈이 많이든다. 하지만 버려야 할 땅이 차지하는 공간에서 건축에 필요한 자재가 생산된다면 이것은 예상치 못했던 이익이 될 수가 있다.

즉 지하층을 파야하는 부분에 모래나 자갈 등으로 사용가능한 자재가 있다거나 깨뜨려서 조경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돌도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

조경석의 채취와 반입등이 매우 어렵고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버릴 땅에서 나온 조경석은 금광이나 마찬가지다.

보통 이런 수입은 건축업자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미리 안다면 토지 소유자로서는 재산상의 변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구입한 땅을 창작의 산물로 만들어주는 사람은 바로 건축이다.

그러나 자신의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건축사보다도 본인이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건축사를 지주의 보조자로 생각한다면 자신의 땅의 가치를 훨씬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점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이들이 바로 건설업자이다. 특히 주변의 소규모 건설업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건설업자를 선택할 때는 해당 건설업자가 건축한 건물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진정한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새롭게 재창조시킨다면 상상할 수 없는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토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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