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아이티 지진을 계기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철도 등 SOC시설에 대한 지진방재대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1979년부터 주요 SOC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시설물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해 지진규모 5.4~6.5 수준의 지진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해 왔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른 국토부 소관 내진설계 대상 12개 시설물 중 삭도를 제외한 11개 시설물에 대해 내진설계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건축물은 3층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와 학교, 병원인 경우 모두 내진설계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시 설계자가 내진설계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아직 내진설계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시설물의 경우에 대해서는 내진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관리주체별로 내진보강을 추진 중이다.
도시철도는 서울 1~4호선과 부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서울의 5~9호선, 인천 등의 도시철도는 이미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내진성능확보가 필요한 부산은 오는 2011년까지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비해 아파트, 소규모 공동주택 등 민간건축물은 보강비용 등의 문제로 내진보강실적은 미비하지만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진방재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지진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과 보강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내진성능평가·보강 매뉴얼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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