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고시원 최대 50% 건축비 지원

오피스텔·고시원 최대 50% 건축비 지원

  • 승인 2010-02-01 14:12
  • 신문게재 2010-02-02 10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이 일정한 기준을 갖추면 '준주택'으로 분류돼 건축비의 최대 50%까지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9일 공청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준주택은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처럼 사실상 주거시설로 쓰이지만,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물이며 최저주거 요건에 미달하는 쪽방, 비닐하우스는 제외된다.

정부 목표는 준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해 도심의 1~2인용 주택공급을 늘리는 핵심수단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로 한정된 바닥난방 허용대상을 모든 오피스텔로 확대하고 5㎡인 욕실면적 제한과 욕조설치 금지 규제도 폐지한다.

오피스텔은 물론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신설 때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동일하게 소요 건축비의 50%를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한다.

기존 고시원과 도심권 오피스, 근린상가 등을 개량할 때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다만, 기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안전·피난·소음 등에 걸친 준주택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준주택 기준은 세대 간 경계벽과 주택 바깥시설과의 벽에 대한 내화구조 적용, 40m 단위별 한곳 이상 개구부 설치, 세대별 전용면적의 20분의 1이상 환기창 설치, 주택소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 충족 등으로 짜여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오피스가 밀집된 상업ㆍ중공업지역에도 준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주택법 대신 건축법을 적용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 우선순위 청약제도, 복잡한 인허가절차를 피하고 다주택 세금부담(가구수 산정서 제외)도 최소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부처협의 등을 거쳐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4월 임시국회에 올려 상반기 내 준주택 제도를 도입,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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