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 가능하도록 직주근접 맞춤형 임대주택공급사업이다.
LH의 주거복지사업 유형은 기존주택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부도임대주택 등이 있다. 대상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 공동생활가정, 긴급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의 올해 지역에 공급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사업과 공급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편집자 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은
현재 LH에서 시행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부도임대주택사업 등이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란 기초생활수급자, 공동생활가정그룹, 긴급지원대상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주거의 안정을 찾도록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을 공사에서 매입해 개·보수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기간은 통상 2년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10년간 입주가 가능하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정, 신혼부부 (혼인 5년이내 기초 수급자 이거나 소득 50% 이하자)등 저소득계층이 대상이다.
LH에서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후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임대금을 지원해주고 재임대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간 입주가 가능하다. 부도임대사업은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호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부도특별법'에 의거 LH가 경매로 매입 후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한다.
▲주거복지사업 입주자 선정 절차는
지원절차는 연초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후 기초수급자등이 관할 주민센터에 지원신청을 한다.
주민센터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심사 후 구청을 거쳐 사업시행자인 LH로 통보하면, LH는 주택소유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LH에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후 매입주택에 대해 세대별 시중전세가액의 30%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한다.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공동생활가정, 긴급지원대상자 등이 시ㆍ군ㆍ구청에 신청해 다시 LH에 추천하면 LH 기존주택을 매입해 입주를 지원한다.
전세임대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들이 지자체에 신청 후 LH는 주택이 전세금채권확보에 이상이 없는지 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공사에서 지원대상자에 재임대 후 입주하게 된다.
▲입주자의 월 임대료 수준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임대조건은 시중전세가의 30% 수준으로 보증금 약 350만원에 월임대로 8만~10만원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전세임대는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7000만원, 대전 등 광역시 5000만원, 기타 4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95%를 공사에서 지원하며 5%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 입주자는 임대료로 입주자 부담금(5%)을 제외한 지원금액(95%)에 대해 2%를 매월 임대료로 납입하게 된다.
▲대전·충남 올해 매입·전세임대 사업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의 올해 다가구주택 매입 계획은 300호, 임대공급은 350호다. 전세임대는 기존전세 410호, 소년소녀가정 70호, 신혼부부 300호 등 모두 780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준공 부도임대주택은 매입 300호, 임대공급 311호, 계약은 850호로 올해 경영계획이다.
LH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LH는 도심내 최저 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가능하도록 직주근접 맞춤형 임대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등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전략 일환으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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