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건설(또는 매입)해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에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되며 분양전환은 되지 않는다.
국민임대주택은 시중 전세시세의 55~80% 수준으로 저렴하다. 기존에 공급된 영구임대 주택과 비교할 때 단지 환경 및 아파트 내부 시설이 쾌적하다. 또 저소득가구, 신혼부부, 독신가구 등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도 이사 걱정 없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제공되고 있다. 보증금은 700만~4940만원 사이며 평균적으로 1380만원, 월임대료는 6만~29만원사이며 평균 13만원이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이다.
▲입주기간 및 보급효과=정부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 입주자 선정 시 일정한 입주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입주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임차인은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최장 30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또 보금자리주택 건설(2009~2018년)을 통해 2018년까지 매년 4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은 공동주택의 건설기술과 경험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역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보급의 효과는 10년 이상 임대되는 주택의 비율을 2.5%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10~15%까지 높여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임대주택 중심의 주거문화를 확산시켜 장기적으로 주거의 개념을 '소유'로부터 '거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키 위함이다.
한편 문의처는 ☎ 1588-9082(주공빨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공통)나, 해당 지자체로 전화해 전문상담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기준이 소득,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다. 지난 2008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389만4000원이다.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기준은 3인이하(272만 6290원 이하), 4인가구(299만 3640원 이하), 5인가구 306만 9140원 이하), 6인이상(363만 1670원 이하)이다.
단독 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에 한해 공급한다.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공급한다.
자산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 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현재 가치 2200만원 이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다.
입주자 선정순위는 전용면적 50㎡이하 제 1순위는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다.
제 2순위는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제 3순위는 제 1,2순위 이외의 자이다. 전용면적 50㎡이상~ 60㎡이하의 제 1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해 24회 이상 납입한 자, 제 2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해 6회 이상 납입한 자, 제 3순위는 제 1, 2순위 이외의 자다.
한편 동일 순위에서는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가능하다.
▲대전·충남 올해 공급계획=당진 채운 549세대, 홍성 남장 659세대, 서산대산 284세대, 대전노은3 624세대가 신규로 공급된다.
서천사곡 112세대, 장항원수 166세대, 대전 도안 1220세대, 도안 10 879세대, 도안 4511세대, 태안평천2181세대, 아산인주 616세대는 추가공급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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