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혜택과 함께 충청권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가 분양시장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1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지역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분양권 시세를 조사한 결과 0.03%로 전달(0.01%)에 비해 0.02% 포인트 상승, 보합세를 보였다.
하지만 충청권은 0.3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유성구가 0.72%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를 10여일 앞두고 투자자와 수요자들의 모델하우스 방문, 전화 등 문의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도세 세제 혜택 시효가 다가옴에 따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보려는 이들이 막바지 저울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대전에는 지난해 말 기준 민간부문 3162세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부문 2842세대 등 모두 6004세대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
이 가운데 알짜 단지로 꼽히는 도안지구, 학하지구와 신뢰도와 가격경쟁력이 높은 LH 휴먼시아 아파트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도안지구에는 금성백조주택의 도안 13블록 예미지(645세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도안 6블록(854세대), 12블록(1056세대) 등이 양도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학하지구도 계룡건설의 리슈빌 학의 뜰(704세대), 제일건설의 오투그란데 미학(1000세대) 등이 알짜단지로 손꼽히고 있다.
도안, 학하지구는 모두 세종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세종시 수정안 발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역 부동산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양도세 혜택도 있지만, 세종시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미분양아파트 처방책으로 '양도세감면 혜택'을 내놓고 지난해 2월 1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한해 5년 내 팔아도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고 있다. 5년이 넘어서면 이후에 오른 가격만 양도차익이 부과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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