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 예고에 따라 1985년부터 1994년까지 준공된 공동주택은 22년부터 38년까지, 1995년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은 종전 40년이 넘어야 재건축이 가능해 졌다.
이와 함께 노후·불량건물 비율이 40%이상이 돼야 하고, 호수밀도 50%이상, 주택 접도율 40%이하, 과소부정세장형 40% 등의 선정기준 2개 이상이 충족돼야 재개발이 가능해 졌다.
그동안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수립하던 정비계획도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조례(안)는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개정될 경우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공공의 역할 증대, 주민들의 갈등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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