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도에 따르면 금산의 우라늄 광산 공동 광업권자인 토자이홀딩스와 이모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충남도에 보완한 채광계획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1안과 2안 두 개의 개발계획안,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용역을 거친 환경대책, 주민들의 개발 동의서 및 보상계획을 담은 주민합의서 등을 담겨 있다.
그러나 개발 반대 측 주민들은 지난 20일에 이어 27일과 28일 또다시 도를 직접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광업권자들이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29일 오후에도 일부 반대측 주민들이 방문해 주민투표 의결 정족수와 이를 규정한 마을규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 이들은 제출한 탄원서에서 “한 마디로 회의 규칙을 위배한 과반수 미달인 만큼 마을 총회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몇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반대측 주민들은 “한 주민은 우라늄 광산 개발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참석을 하지 않았으나 강요를 받아 인장을 찍었고, 또다른 주민은 청각장애자로 형이 대신 대필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라늄 광산 개발에 주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한 회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주민들의 다수는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끝까지 반대해 깨끗한 환경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찬성 측 주민들은 “현재 개발예정지역에는 주민등록상 70가구 정도가 있지만 실 거주 가구는 50가구 정도로 지난달 25일 마을 규약에 따른 실거주 가구 50가구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가구가 참석해 회의를 열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표가 가장 많이 나온 만큼 개발 찬성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입장이다.
광업권자들도 “주민들의 회의 결과 찬성쪽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그런 내용을 담아 보완채광계획안을 제시했다”며 사업 추진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토자이홀딩스는 지난 2007년부터 3년 간 금산군 복수면의 광구(광구명 대전 49)에 대한 우라늄 광산 개발 가능성을 타진을 위해 탐사를 진행해 왔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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