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대전을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구로구가 영등포교도소, 영등포 구치소를 자체적으로 새로운 건물을 지어주고 도심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활용해 재개발해 맞바꾸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에서 주민들의 토지 환매권 제한조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변환되는 공익사업이 인정되면 환매권이 제한된다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전라는 목적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고, 공익사업의 성격이라든지 개발주체, 사업시행자 변경도 없기 때문에 전혀 헌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 “세종시 원안만으로는 충청인이 원하는 도시가 될 수 없고, 몇 개 행정부처가 내려와서는 낮에만 머무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충남도청에서 법질서 확립 협약식을 가진데 이어 충남도청 앞 지하상가에서 으능정이거리까지 '안전한 대전 프로젝트'캠페인을 벌였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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