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불법행위 신고접수를 위해 중등교육정책과(042-580-7233), 대전공정거래위원회(042-476-1344), 15개 지역교육청 학무과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도교육청 감사실 및 지역교육청에 교복불법판촉행위 조사전담반을 운영키로 했다.
주요 감시활동 내용은 ▲교복의 출고가격이나 소비자가격 결정시 사업자간 또는 사업자단체 주도의 담합 행위 ▲제조업체의 대리점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학부모회 등이 추진하는 교복 공동구매에 대한 방해 행위 ▲공동구매 불참 결정 또는 입찰가격에 대한 담합행위 ▲공동구매 낙찰업체에 대한 사업 활동 방해 행위 ▲대형마트에 경쟁업체 입점 방해 행위 ▲이월상품을 신상품처럼 판매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등이다.
도교육청은 효율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세무서 등의 유관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 교육청 내 암행감시단 운영, 학부모, 학생 교복 불법 판촉행위 집중감시모니터단 운영, 지역별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제보 내용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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