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담당자로서 업무를 취급하면서 음주 운전한 행위는 비난받아야 하지만 작성방법 및 절차를 잘 몰라 고액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제출하고 있어 정말 어려운 서민들에게 구제유무 및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 몇 자 적어본다.
운전기사, 배달, 행상 등 생계형 운전자로서 음주운전이 초범이며 운전경력이 길고 음주수치가 0.1%를 근소하게 초과한 사람 등은 행정심판 청구 시 인용될 확률이 높으나, 음주수치 0.120% 초과자, 과거음주전력이 있는 자, 음주측정불응, 특가법(도주차량)등으로 취소된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기각된다고 보면 된다.
일반사람들은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이 어렵게만 느껴져 본인이 작성하지 않고 있는 데 알고 보면 매우 쉽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트(www.djpolice.go.kr)에 절차 및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올려놓았다. 그 방법대로 제출하고 의문점이 있으면 전화(042-609-2551,3)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 요령은 법적인 용어를 사용해 어렵게 써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작성하면 된다.
행정심판 청구는 반드시 기간을 지켜야 한다. 청구기간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지 90일 이내(이의신청은 60일이내) 에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각하 처리되어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된 사람 중에는 이런 절차와 내용을 알지 못해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함에도 비싼 대행수수료를 들여 행정사 등을 통해 제출해 시간 및 돈을 낭비하고 있다.
요즘 같이 서민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에 고액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 보다는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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