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0년도 표준 단독주택 19만 9812호의 가격을 지난 22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자로 공시키로 했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지난 1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1.7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1.98% 하락했으나 올해는 실물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상승률은 대전 0.58%, 충남 0.27% 상승했고 인천(3.72%), 서울(3.4%), 경기(1.61%)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보합세다.
표준 단독주택 중 1억원이하는 15만 1653호(75.9%), 1억원초과 6억원이하는 4만 6630호(23.4%), 6억원초과 표준 단독주택은 1529호(0.7%)로 나타났다.
6억원 초과 주택의 분포상태는 서울 1264호, 경기 253호, 인천 4호, 부산·울산 각 2호, 대구·대전·강원·충남은 각 1호로 나타났다.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37억3000만원으로 서울 용산구 소재 주택(건축면적 262.55㎡)이며, 최저가는 약 69만원으로 전남 영광군 소재 주택(건축면적 26.3㎡)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29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소재시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인근에 주택가격을 위한 표준이 되는 주택이다”며 “지역 최고가, 최저가 주택 등 전체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은 오는 3~4월께 산출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지역분석, 가격형성요인 등을 분석 후 인근의 가격균형 등을 고려해 주택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금액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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