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작년 9월 미소금융 확대 방안을 발표한 이후 10개 이상의 대부업체와 캐피털사가 미소캐피탈, 미소펀드, 미소론 등 '미소'라는 문구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 상품 등을 미소금융 사업과 연관된 것으로 오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미소금융을 사칭해 사기를 벌이는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대형 포털과 온라인광고대행사에 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금융상품의 광고 게재 및 대행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미소금융과 같거나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작년 9월 미소금융 명칭에 관한 금융상품 특허 등록을 신청했고 상표출원도 조속히 끝낼 방침이다. /박태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