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 관련 “최근 관계기관을 사칭하며 '올해부터 연말정산 관련법이 개정됐으니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통보된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접수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 관련 신종 보이스피싱은 공인인증서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지 않으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받거나 카드사로부터 송부받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기억해야 하겠다.
물론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막기위한 대책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 스스로 전화사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이럴때는 딱 두 가지만 잊지 않으면 된다.
첫째로, 현금지급기로 가라는 요구에는 절대 따르지 말아야 할 것, 사기범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피해자를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데, 이럴 경우 전화사기로 보면 된다.
둘째로 경찰이나 공무원을 사칭할 때는 그들의 말에 일일이 응대하지 말고, 우선 전화를 끊은 뒤에 해당 관공서로 다시 전화를 걸어 번호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에 깜빡 속아서 돈을 송금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경찰서나 112에 신고를 하고, 금감원 또는 가까운 은행에 계좌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확보될수 있다.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때 서민들이 피땀흘려 모아놓은 목돈을 한순간에 가로채 재기의 기회마저 빼앗는 전화금융사기는 그 죄질로 볼 때 가장 악질적인 범죄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모두 철저한 예방의식을 가지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전화금융 사기범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지는 날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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