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설 성수품은 사과, 배, 밤, 귤, 쌀, 배추, 양파, 참깨 등 농산물과 조기, 명태, 오징어, 김 등 수산물 쇠고기와 돼지고기, 달걀 등 축산물 그리고 참기름, 두부, 식용유, 설탕, 밀가루 등이다. 특히 인상이 우려되는 이용료와 미용료, 목욕료, 노래방, 찜질방 이용료, 칼국수, 자장면, 짬봉, 라면, 튀김닭값 등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물가감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물가안정 추진상황과 가격동향 등을 매일 점검하고 시·군과 함께 '지도검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물가 안정을 위한 지도 점검 뿐만 아니라 농협이나 수협 등과 함께 직거래장터를 개설 운영하는 등 성수품의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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