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퇴직금 대상공사도 확대되고 수급인이 하자담보 책임, 민원처리 비용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 행위가 금지된다.
건설일용직 근로자 퇴직 공제가입이 의무화된 공사가 기존 5억원→3억원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민간공사는 현행 200호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 건축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가 현재 월평균 47만명에서 오는 2012년에는 69만명으로 늘어나 22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외 경기침체 등 업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한 업체에 대한 처벌도 현행 4개월에서 1개월영업정지 또는 2000만원 과징금으로 완화된다.
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의 건설사가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 양수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첨부하고 시·도지사 등이 확인토록 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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