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업형슈퍼마켓(SSM)이 기습적으로 개점하더라도 90일 안에는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자금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중소소매업의 경쟁력, 자생력 확보 대책을 담은 '2010년 소상공인 지원 9대 정책과제'를 27일 발표했다.
중기청은 우선 설을 맞아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개 금융기관을 통해 총 11조원을 대출 방식으로 공급하고, 동절기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1500억원과 보증으로 5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재단을 통한 보증 지원 12조6000억원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억원 및 지자체 자금 2조원 등 올해 총 1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또 SSM 개점 후에도 90일 이내에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하면 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고대상이나 내용을 공표할 계획이다.
이는 영업 개시 이후에는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SSM이 기습적으로 개점하는 등의 편법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부도로 인한 소상공인의 생계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가입범위를 무등록 상인까지 확대하고, 1000억원의 사업 재기 특례보증과 미소금융 등을 통해 사업 재기의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 대책과 함께 전통시장 육성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2곳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7개 전통시장과 인근상권을 묶어 침체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 상권 한곳당 100억 원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8개 시도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통합해 발행규모를 100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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