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지원사업'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주도로의 보도·가로등·하수도시설물 및 어린이놀이터 등의 보수에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단지는 자부담 외 총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주도로 시설물은 최대 1000만원, 어린이놀이터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동주민센터에 지원사업을 내달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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