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2007년 7월 30일 도 산하 모 직속기관장에 대해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은 이 기관장이 취임 이래 계속해서 직원들의 명의로 자신의 출장비를 쓰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진정서를 접수, 조사한 결과 지난 2005년 5월 26일부터 2006년 11월 24일까지 출장비 명목으로 122만여 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기관장은 기관 내 모 직원 등 9명 명의로 출장을 가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 자신의 출장비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기관통보를 2007년 8월 2일 접수받아 일주일 후인 9일 이를 보고했으며, 이틀 후인 11일 경고 처분했다.
그러나 이 기관장은 횡령한 출장비의 환수 과정에서 허위공문서에 기재된 직원들에게 돈을 내도록 요구했다가 반발이 일자 자신의 돈을 직원들 명의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기관장의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서도 충남도는 지난해 7월 초 재임용해 내부적으로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 기관장의 재임용 전 한 직원이 이같은 문제 등을 들며 현재 기관장 임명 방법 개선책 등의 의견을 개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남도공무원노조에서는 이 기관장의 재임용 전인 지난해 6월 29일 성명까지 내 “무능하고 부패한 기관장을 퇴출하고, 적격한 인사를 선출하라”고 요구했으나 마찬가지로 묵살되고 말았다.
도 관계자는 “충남 검찰 및 경찰 통보 비위공무원 조치기준에 따라 기소유예의 경우 문책 사유에 해당되나 공무원경고 등 처분 규정 제3조에서 기관장은 경고 처분에 해당하는데 따른 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도덕적 문제는 있으나 규정 상 당시 기관장 결격 사유로는 무리인 것 같다는 판단에 따라 재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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