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병기 대전가오고 교사 |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켜 정치 논리로 풀어가겠다는 의도로 교육 자치를 뿌리 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개정안이 입법화 된다면 교육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교육의 문외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육전문가보다는 정치적 인맥이 쉽게 닿아 줄을 잘서는 사람이 유리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자치 선거에 정치권이 개입하게 되어 진정한 참교육의 방향과는 거리가 먼 정치판으로 마음껏 바꿔 놓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전체 시민이 참여하여 교육감·교육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과는 다르게 정치색으로 점점 오염 되어 갈 것이 분명하다.
2006년 12월 개정된 교육자치법에 의한 교육의원의 주민 직선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처사이며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 입후보자의 교육 경력과 정당경력 제한기간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하는 시도라 볼 수 있다.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의 교육경력을 완화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국회의 교과위 의원은 교육경력의 자격 요건이 하나도 없는데 지방자치의 시·도 교육의원 후보가 되려는 데에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교육전문성이 곧 교육행정과 교육경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지방의원이나 시·도지사를 지망했다가 공천에 탈락한 인사를 교육의원이나 교육감으로 당선시켜 정치 그물 안에 교육을 잡아두려는 의도가 분명히 숨어 있다고 본다.
현재 진행 중인 교육감 및 교육의원 입후보자 교육경력 완화, 교육감 후보자 당적 보유 기간 단축 시도는 이미 지난 2008년 헌재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다. 헌재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교육경력자가 교육감 및 교육의원으로 입후보하는 것과 과거의 당적 보유기간을 2년으로 하여 순수한 교육행정 경험을 중시하려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린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6개월 전에는 정당에 몸담고 있던 정치인 상당수가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로 나올 것으로 본다.
정치판에 몸담고 살아온 선거꾼들이 지방교육자치단체장 선거로 방향을 바꿔서 출마하여 대거 당선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원이 출신 지역의 정당 추천에 따라 대전·충청은 선진당,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한나라당 성향의 교육의원으로 채워지는 경우도 배제할 수가 없다. 국가의 미래와 백년대계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여기서 접어두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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