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상속과 증여에 대해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둘 다 무상증여란 점은 동일하나 상속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인이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 해당되고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생전에 무상으로 준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상속은 특정인이 죽어야 발생하는 세금이지만 증여의 경우에는 실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한다. 생각하지 않고 증여를 했다가 세금이 많이 나오자 증여를 취소하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에 김수연씨(34세ㆍ여)는 어머님명의의 집을 증여로 받게 되었다. 같이 살던 어머님명의의 집을 자기명의로 바꿨다고해서 별다른 문제가 있으려나 하고 아무런 처리없이 그렇게 7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증여세 1천만원을 내라는 연락이 온것이다.
부동산가액의 기준시가가 1억3천만원에 해당되므로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공제한 1억원에 대해 나온것이다.
깜짝 놀란 김씨는 증여를 취소할 수 없는지에 대해 필자에게 찾아온것이다. 특별히 증여를 안해도 되는 상황에서 어찌보면 괜한 증여를 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면서 말이다.
세법에서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 받은 재산(금전 제외) 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 받는 것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한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현금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당초증여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세에 대해서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초 증여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는 당초증여뿐만 아니라 반환 재증여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3개월 내에 되돌려 받아야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다만, 이런 경우도 당초 증여 및 반환하는 것에 대해 각각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물어야 하므로 이것도 함께 고려해 반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결국,김씨의 경우 안타깝지만 증여를 받은날로부터 7개월이 지난 관계로 어떠한 구제방법도 없이 증여세를 물게 된 것이다.
재산의 명의이전(유상,무상)시 일반인들은 적용되는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충분히 받아야만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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