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변경 신청 포함)하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산 탕정(39만 8000㎡, 저탄소 녹색마을), 검단(26만 8000㎡, 제로 에너지타운), 동탄2(69만 5000㎡, 에너지자립마을) 등을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9월까지 녹색도시 마스터플랜을 마련,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차량의 이동거리와 보행시간을 기준으로 도시의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로 중심지는 고밀로 주변지역은 보행거리에 따라 차츰 저밀로 개발하는 등 교통계획과 연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중심지역의 간선급 도로에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도입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자전거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분담율을 2020년 목표 10%로 설정했다.
또 도시민의 공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행거리 500m 이내에 공원을 배치하고, 탄소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탄소 숲 조성계획이 수립된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의 도입과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에는 신·재생에너지원이 도입된다. 공동주택단지의 공용공간 및 부대시설과 중대규모 상업용건축물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이 발생하는 건축물은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의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종합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 및 에너지화 등의 자원순환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밖에 신도시의 자족성 확보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공간 설계(CPTED)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계획기준 개정으로 제도보완이 완료됨에 따라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며 “신도시 개발 사업이 녹색성장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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