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선출을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 등의 학내문제가 선결돼야 함에도 이와 관련한 법적분쟁이 진행 중인 데다 교과부 차원의 해결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학내에는 최악의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5일 목원대에 따르면 총장후보자선출준비위원회(이하 총선위) 규정 운영세칙에는 총장의 임기만료일 6개월 이전에 총선위를 구성하도록 명시돼 있다. 현 총장의 임기가 8월까지인 만큼 2월까지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법인이사 4명과 교수협의회에서 선임한 교수 2명, 직원노조에서 선임한 직원 1명 등 7명의 총선위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목원대 이사회는 2008년 파견된 임시이사 11명이 2009년 8월 자리를 뜨면서 현재 이사 수가 3명밖에 되지 않는 사고법인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어 현 상태에서는 규정대로 총장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현 이사장은 임시이사들의 임기만료 이틀 전 선임한 정 이사 12명을 교과부가 승인해주지 않자 같은 해 9월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며 이사승인반려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소송의 판결이 내달 5일로 예정돼 있지만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데다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패한 쪽의 항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소송의 장기화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학내에서는 다시 임시이사를 받아서라도 총장선출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지만, 임시이사 파견업무를 담당하는 교과부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역시 제대로 구성되지 않고 있어 규정 상 2월까지 마무리돼야 하는 총선위 구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사장이 승소하고 교과부가 항소하지 않는 경우나 뒤늦게라도 임시이사가 파견되는 경우가 아니면 정해진 기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때문에 학내에서는 자칫 이사회 구성 문제로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과 함께 교과부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목원대의 한 관계자는 “관련 소송의 결과에 ㄸ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학내 구성원들은 임시이사를 받아서라도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라며 “하지만 학교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교과부의 결정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사회가 구성되는 것이 관건”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총장선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강순욱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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