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만 원에 육박하는 금 가격을 되돌려받으려 했지만 택배회사에서는 해당 금 가격으로 고스란히 배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황씨가 내용물에 대해 단순히 '금'이라고만 기재해 실제 금의 양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등 배송물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배송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의 확대와 더불어 설 연휴를 맞아 택배 등 배송물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지역의 한 물류터미널의 화재 사고 등으로 물류의 배송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물류 배송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사 소송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오히려 소비자에게는 부담으로만 다가온다.
고가의 배송물이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한도액인 50만 원밖에 되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 원이 적용된다. 또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택배 배송시 정확하게 내용물을 기재하지 않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물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적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하소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전국주부교실 대전시지부 관계자는 “내용물에 대한 설명을 배송장에 적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본인 스스로 택배 배송시 주의를 기울여 내용물에 대한 정보를 조목조목 기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관계자는 “공정위 표준약관 등의 규정이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다”며 “분쟁이 발생하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경태 기자 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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