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처벌이 강화된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2009년 12월 22일 부터 시행되었다.
시행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교통사고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중앙선침범, 신호위반등 사고와 함께 11개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분류되어 가해운전자에게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소권 있는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강화된 법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부터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운전자 모두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하면 우선 속도를 줄이고 각종 도로표지를 세심히 살펴 이를 준수하는 운전습관을 길러야겠다. 우리의 보배인 어린이가 교통사고에서 자유로워질수 있도록 어른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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