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발신하면서 운전(40km/h)시 정지거리는 45.2m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음주운전상태의 정지거리 18.6m에 비해 무려 26.6m나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에서 593건의 휴대전화 교통사고가 발생, 11명이 사망하고 1019명이 부상을 입는 등 해마다 휴대전화 운전 중 교통사고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서울 한 종합병원이 최근 교통사고로 병원을 찾은 환자 3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나 무려 31%가 본인 또는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가 났다고 답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규제를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 2001년 6월 30일부터 6만~7만원의 과료와 벌점 15점을 부과 한다는 도로 교통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바쁜 현대인들은 운전을 하면서 여과 없이 휴대전화 사용에 익숙해져 있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인식전환을 바라며, 또 만약 지금 통화하고 있는 사람이 운전 중이라면 따뜻한 충고의 한마디에 인색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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