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만]법의 지배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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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법의 지배 (Rule of Law)

[중도마당]윤석만 변호사

  • 승인 2010-01-25 14:25
  • 신문게재 2010-01-26 20면
  • 윤석만 변호사윤석만 변호사
'Rule of Law', '법(法)의 지배' 또는 '법치(法治)', 즉 '모든 국가 작용은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표현으로 집권자의 자의적인 인치(人治)를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 국가의 보편적 원리이다.

▲ 윤석만 변호사
▲ 윤석만 변호사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행사해야 하는 바, '견제 받지 않는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말도 있듯이, 집중된 권력은 국가와 국민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국가권력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분리해서 권력간 견제와 균형을 꾀하고 있다. 이른바 삼권분립(三權分立)으로 국회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법을 적용하여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삼권(三權) 중 입법권이 맨 앞인 것은 법을 만드는 역할이 시간적 순서로도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이나 법을 적용해 판단하는 사법권보다 앞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의 입법권이 우선함은 국민주권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다. 다만 현실은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 사법의 권한은 날로 커지고 있고, 행정부나 사법부 구성원들이 국정감사권과 같은 입법부의 권한은 두려워하나 입법부 구성원들의 자질이나 역할에 대하여는 높은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은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이요 시스템이다. 법조인이라는 직역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나 기업을 제약하려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위임을 받아 중요한 법을 다루고 있는 국가권력이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선거 때 적당히 작업을 하면 표를 찍어 주는 내 호주머니 안의 노리개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가. 관료들은 국민을, 바쁜데 말도 안 되는 민원이나 제기하는 없으면 더 편한 존재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가. 법조인들은 국민을,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나보다 머리도 나쁘고 배운 것도 부족한 열등한 부류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가. 국민은 권력이 떠받들어 모셔야 할 주인이다.

온 국민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세종시 문제에 관해서는, 금명간 행정부 내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 발의로 세종시 수정입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한다. 법안의 형식이야 어떻든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기업도시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으로, 법치주의 원칙상 기존 행복도시법을 폐지하고 수정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입법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국토해양부를 내세운 행정권과 두 목소리의 여당과 대부분의 야당으로 분산된 입법권이 충돌하는 형국이다.

또 야당 국회의원의 국회 폭력사건과 광우병 관련 모 방송국 프로듀서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사건은 법조삼륜이라고 하는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의 충돌은 물론 여야 정치권, 또 다른 권력인 언론까지 가세하여 서로 충돌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복수 권력의 충돌을 보면서 집중된 권력이 아니라도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이라는 초심을 잊어버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권력이 참 오만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국민의 위임이 없으면 존재할 수조차 없는 권력이 왜 이리 오만한가. 더 높고 더 넓은 곳에서 보면 우리가 냉소적으로 표현하는 '완장'과 다를 바 없는 권력이 왜 이리 오만한가. 권력이 오만하면 그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권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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