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우선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왔던 연체이자의 '양편 넣기'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일이 만기일인 대출금을 4일에 상환하면 현재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회사는 3일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물리는데 2일만 연체이자로 계산하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원리금 납입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일부터 연체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원리금 납입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을 납입일로 보고 연체이자를 부과해야 한다. 금감원은 영업시간이 끝나고 금융기관에 입금된 대출 원리금도 최대한 당일 입금으로 처리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이 대상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