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시·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시범도입된 주계약방식은 대전은 서구문화원 건립공사(51억원), 충남은 호도지구 인공어초 시설공사(5억원), 영목항 물양장 축조공사(59억원) 등 3건이 발주됐다.
기존 방식은 지자체가 종합건설사와 공사 계약후 전문건설사는 종합건설(원도급)사에게 다시 하도급을 받는 방식이었다.
대신에 주계약방식은 지자체가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 시공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사는 하도급사가 아닌 종합건설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지자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적용대상은 2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의 공사로 지자체에서 임의 선택할 수 있다.
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5개사 이내까지 가능토록 했다.
이외 주계약자는 시공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가 담당하고 시공의 종합관리·조정 권한이 부여된다.
지자체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2일부터 지자체에 주계약방식을 전문 시행키로 함에 따라 지자체도 관심이 높다”며 “아직은 구체적으로 발주계획 등은 세우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 사업이 초기단계로 앞으로 사업여건, 형태 등에 따라 방식을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5일 금산군에서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계약공무원 연찬회'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시행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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