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직 대전시의원을 역임한 피고인이 자신을 비롯한 친목회 구성원들이 여성단체 전·현직 임원임을 내세워 여성단체의 여론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현직 대전시의원 5명에게 식당에서 모임이 있음을 고지하며 인사를 드리라는 방법으로 식대 상당의 기부행위를 요구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전직 의원인 피고인의 지위 및 동석한 다른 회원들의 여성단체에서의 영향력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성단체 전·현직 친목회 모임 등을 하면서 대전시의원 5명에게 식사 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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