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 파업 가담자에 대한 징계를 사규에 따라 진행중이지만 노조 측의 조직적인 방해로 정상적인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노조가 징계위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 반말 등으로 위협하고 징계요구 사유서 등 심의자료를 빼앗아 훼손하거나 징계 심의장 및 징계위원장석 점거까지 해 정상적인 징계 진행을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 측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정상적인 징계절차 방해 중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계 심의를 방해한 노조간부 1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이달 초부터 파업참여 조합원 1만1000여명에 대한 징계를 시작, 현재 2400명 이상을 징계한 상태다.
노조는 이와 관련 “공사가 파업참여 조합원들을 대규모로 징계하면서 제대로 된 해명 기회조차 박탈하는 등 '억지 징계'를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일고 있는 철도공사의 불법 징계를 뿌리 뽑기 위해 신고를 받는 중”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진술권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징계위 세칙에 근거하지 않은 징계 및 비상식적 징계 등이 모두 신고 대상”이라며 “철도노조 법규국은 조합원의 신고를 바탕으로 자료를 취합해 이후 소송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정상적인 징계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노조간부의 방해 등으로 정상적인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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