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나 급히 돈이 필요한 서민들로, 절박한 상황에서 돈을 구하려다 오히려 사기까지 당해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덕경찰서는 지난 17일 생활정보지에 실린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채무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서 수천 % 대의 연이율을 적용, 7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박모(45) 씨 등 2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3개월간 대전과 부산, 서울 등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생활정보지에 '대출알선' 광고를 낸 뒤 320명에게 총 1억 9000여만 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연 49% 이하)의 수십 배가 넘는 연 3600%~7200%의 이자를 적용해 7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처럼 생활정보지 등의 사기피해가 잇따르는 이유는 불법 대부업체들이 생활정보지는 광고신청 등록이 간편하며 서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다는 매체라는 점을 악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전주부교실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과 관련해 한 달 평균 20여 건의 피해상담이 접수됐으며, 올 들어서도 6명이 피해를 호소했다.
더욱이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신고나 상담접수를 꺼리는 피해자들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대출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통상 일간지 광고 등을 하는 경우에 대표자, 사업장 위치 등을 알리지 않고 연락처만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저신용 빈곤층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불법광고와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생활정보지 등에 불법 금융행위 발견 시 신속히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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