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연구원 지원제도'는 기초연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초과학 연구자들에게 자유로운 장비 사용 이외에 체재비 지원과 사무 공간 제공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초연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연구자에게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구성된 체재비를 지원한다.
1개월 방문 연구자에게는 직급에 따라 1개월은 230만~290만원을 지급하고, 2개월은 470만~560만원, 3개월은 670만~800만원을 지급한다. 3개월 이후 1년까지 기간의 방문 연구자에게는 직급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외국인 방문 연구자에게는 체재비 지원 이외에 추가적으로 왕복항공료를 지원한다.
기초연은 올해 이 사업 관련 예산으로 1억원을 배정했다. 3개월 기준으로 선정했을 경우 10여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방문 연구원 지원제도' 신청대상은 산·학·연 구분없이 정규직으로 소속된 연구자로 기초연과 공동연구 수행 및 장비 활용을 위해 단기방문 또는 연구연가 방문을 필요로 하는 연구자다. 상반기 신청은 오는 28일까지다.
박준택 원장은 “산·학·연간 실질적인 교류를 도모하고 국내외 우수한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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