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대전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받았던 A씨가 사망했다. 가족들은 병원측의 과실을 주장하고 병원비를 면제해 줄 때까지 시신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며 20시간 가까이 시신 처리에 동의하지 않았다. 사망한 지 6시간이 경과하면 부패하기 시작하는 시신 때문에 당황한 의료진은 지속적으로 설득 해 사망후 하루만에 시신의 장례를 모실 수 있었다.
지역병원들이 의료분쟁 과정에서 시신을 볼모로 시위를 하더라도 병원 자체적으로 시신을 처리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골치를 앓고 있다.
21일 대전지역 병원들에 따르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시신의 장례 절차를 위해 시신을 이동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 사망 직후 시신 이동이 이뤄지지만 일부 보호자들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시신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하지만 문제는 사망후 6시간이 지나면 부패가 일어나는 만큼 시신을 방치할 경우 주변의 타 환자들에게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중환자실의 경우 감염 취약자가 대부분이어서 고의적인 시신 방치의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대병원은 오랜 설득에도 보호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 부검을 의뢰한다. 부검을 위해 타 기관으로 시신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방치된 시신을 해결하고 있다.
충남대 병원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시신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전 성모병원은 올해 내부 지침으로 중환자실 사망시 관리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다른 환자들을 위해 사망 후 2시간 이내에 안치실로 시신을 안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건양대병원은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해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지역병원 관계자는 “해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여러가지 방식이 있음에도 시신을 볼모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신을 볼모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시신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 아니라 타 환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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