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A씨가 구입한 건강식품에는 인체에 치명적이어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타다라필' 성분이 포함돼 있었다.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가짜 건강기능식품이 시중에 유통, 피해가 우려된다.
21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장동덕)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유통한 모식품업체 대표 고모씨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고모씨는 타다라필이 혼입된 홍삼분말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가짜 '홍삼파낙스스페셜골드 '4만1700캡슐(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을 A 유통에 판매했다. 또 '홍삼천하장군'1500캡슐(시가 1341만원 상당)을 B 업체에 판매했다.
보관중인 375세트는 모두 압류조치 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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