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고시된 이같은 내용의 '학교시설 내진 설계 기준'이 올해부터 신축되거나 증·개축되는 전국 모든 학교에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시·도 교육청은 대도시에 학교 건물을 신축할 때 기존에는 건축법상 내진 중요도계수가 1.2였지만 올해부터는 병원이나 발전소 같은 중요시설의 기준인 최대 1.5까지 강화해야 한다.
내진설계가 안된 기존의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큰 규모의 공사를 할 때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내진 보강을 포함해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신축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공사비는 각 시·도 교육청이 지방재정을 통해 자체 조달하도록 했고 리모델링 내진 보강 사업비는 시범 시행 학교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7년 8월 기준으로 1000㎡ 이상, 3층 이상 초·중·고교 건물 1만7734동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곳은 2429동으로 13.7%에 불과하다. 또 지난 2008년 3월 전국의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육기관 등이 보유한 교육시설물 6만8405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 위험도 진단에서는 0.17%인 119동의 건물이 재난위험시설인 'D, E'급, 1.61%인 1102동은 중점관리대상인 'C'등급으로 조사됐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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