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4대강살리기 사업지의 어업권 보상 범위, 기본조사 등 보상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감정평가에 착수해 연말까지 어민들에게 4대강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어업권 보상은 사업이 끝난 후 손실액을 산출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후보상'이 원칙이나 4대강사업은 처음으로 사전보상이 진행된다.
정부는 보 설치, 하천바닥 준설 등 4대강 사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간에 보상을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공사구간은 아니지만 4대강사업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도 피해를 확인해 공사구간에 준해 보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사업지의 어업제한구역을 설정해 어업권을 가진 어민을 파악할 예정이다”며 “현재 4대강 사업지 내 어업권 보상대상은 12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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