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해 교통사고 중 22.4%가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등 교차로 사고율이 높고, 교차로 꼬리 물기에 따른 무질서로 인한 상습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대전경찰은 상습 정체 교차로에 무인 단속장비를 설치할 예정으로, 무인단속장비 설치 전에는 캠코더 카메라를 이용해 적발한 뒤 계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전 5개 일선 경찰서 가운데 캠코더 카메라가 비치된 곳은 동부경찰서, 대덕경찰서, 중부경찰서 3곳에 불과했다. 더욱이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을 담당하고 있는 둔산경찰서와 서부경찰서는 단속장비가 단 한 대도 준비되지 않았다.
반면, 충남지역은 천안 동남경찰서, 예산경찰서 각 2대 등 모든 일선 경찰서에 단속용 캠코더가 준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과의 시비 해소를 위해서도 사전에 장비 보유 여부 확인 등 치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사고율이 높은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과 상습정체 해소를 위해 집중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현재 카메라가 준비되지 않은 경찰서는 서둘러 구입해 계도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 동안 교차로 꼬리 물기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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