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씨 등 4명은 지난 12월 20일 오후 11시께 H 정유사 7번 선석에서 벙커 C유 선적작업 중 맨홀을 통해 벙커 C유 5.74톤을 해상으로 배출하고 신고 및 자체 방제조치 없이 부산항으로 도주해,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위반으로 선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항해사 등 2명에 대해 불구속 수사 할 방침이다.
태안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사고 후 신고를 하지 않고 부산항으로 도주한 S 호를 사고 발생 2일 만인 22일 오후 10시께 검거했다.
또한 화물의 선적 또는 하역 시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H 정유사 현장근무자 정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개항질서법 23조(위험물 취급 시 안전조치) 및 환경관리법 제 22조 위반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수사 후 검찰에 송치 할 예정이다./서산ㆍ태안=임붕순ㆍ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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