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이 안되는 건설사가 실적을 조작해 공사를 수주해 그동안 품질관리는 물론 자칫 부실시공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일 청주지검·건설업계에 따르면 C건설은 해외실적을 조작해 8건 437억원의 국내 관급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수사가 진행 중인 다른 건설사들의 혐의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들업체가 수주한 관급공사는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가 될 전망이다.
지역에서는 충주대 중원생활관 신축공사를 비롯해 충남테크노파크 예산 자동차센터 건축공사 등을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각각 17%,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발주처인 충주대, 충남테크노파크도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다.
건설사 대표가 검찰에 구속은 됐지만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아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하려면 판결이 있어야 하지만, 검찰에서 구속까지 한 상황에서 그대로 공사를 맡기기도 어려운 처지다.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가 부정,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때는 계약체결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결정통보를 취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계약체결 후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발주처는 검찰의 구속조치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확정판결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앞으로 최종 확정판결 후 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사를 재선정하려면 발주처도 시간적으로도 상당한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
업계에서도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해양부,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의 시스템개선과 부실업체 척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주대 관계자는 “학생들 복지차원에서 진행되는 공사인데 앞으로 사업일정 차질이 우려된다”며 “건설사의 실적을 관리하는 유관기관의 검증절차가 이렇게 허술한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충남테크노파크 관계자는 “공사기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사건까지 터져 입장이 난처하다”며 “판결이 나오는 대로 계약 해제, 해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발주처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수주실적도 오류 투성이로 밝혀지면 업계의 이미지도 실추된다”며 “해외건설협회 등 건설사의 해외실적에 대한 전면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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