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병안 시청팀 |
이같은 현실에서 올 해 2만2000여세대, 6만여 명의 인구가 도안신도시에 유입된다. 도안신도시의 구간경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대전의 아킬레스건을 치유할 기회가 된다. 시민들의 바램을 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도안신도시의 구간경계 조정문제에서는 선거구증설은 어느 누구도 감히 입에 올리지 못했다. 선거구 증설을 얘기하는 순간 벼락이라도 떨어질 듯 더이상 논의를 이어가지 않았다.
자치구 사이 땅을 주고받는 문제이고 방법에 따라 지방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땅을 잃은 쪽에서는 단체장이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선지 경계조정 문제는 지난 2008년 이후 행정실무자 책상에 머물러 있었다.
도안신도시의 경계선은 22년이 됐다. 옛 도안리의 고샅길을 따라 난 서구-유성구 경계가 걸쳐 있다. 그래서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와 학교용지, 단독주택용지등의 행정구역을 갈라 경계조정이 불가피하다. 입주가 시작되는 8월 전까지 구간경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원칙에 서구와 유성구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 문제는 서구, 유성구, 대전시 등 행정기관만이 당사자는 아닐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과도 얽혀있는 만큼 그동안의 소극적 논의에서 벗어나 전문가와 정치권의 논의도 필요하다. 대전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행정서비스는 어떻게 확보할 지 공개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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