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도 인적공제에 포함하며,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공제가 가능하다.
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공제되는 교육비와 의료비 항목과 ▲안경, 보청기 구입비용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상환금액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별로 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일용근로자 제외)으로, 근로자는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공제항목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126 국세청 세미래콜센터'를 통해 상담(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도 가능)을 받을 수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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