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지원단은 이날 회의에서 세종시보다 규모가 작은 혁신·기업도시는 원형지 공급 최소면적을 일률적으로 50만㎡로 설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지역별 특성에 따라 공급 가능한 원형지의 최소면적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세종시 발전방안이 혁신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해 자족시설 용지를 추가로 확대하고 공사비 절감 등을 통해 용지의 공급가격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기업도시의 경우 아직 착공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사업시행자인 기업의 의사를 감안해 원형지 공급을 활성화하고 기업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추진지원단은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대규모 산단 등을 대상으로 원형지 공급을 확대하면서 조성원가 인하 및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건설특별법과 기업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백운석 기자 bw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