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판매회사간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투자자의 판매회사 선택권 확대를 위한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 1단계 시행이 오는 25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이동 가능한 펀드는 공모펀드만 해당되며 단독 판매사 펀드, 역외펀드, MMF, 엄브렐러 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장기비과세펀드 등은 제외된다.
또 해외주식형 펀드, 세금우대펀드, CDSC펀드는 세금관련 시스템 등을 정비한 후 올해 상반기 중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번 1단계 시행에 따라 이동 가능한 펀드 규모는 지난해 연말 현재 116조원으로 전체 공모펀드 214조원의 54.2% 정도가 해당된다.
또 1단계에서는 72개 판매회사 중 61개사(85%)가 참여할 예정이며 일부 판매회사는 전산개발 지연으로 2월 중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회사 이동을 원하는 투자자는 원 판매회사에서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수 판매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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